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및 활동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체육진흥적립기금(이라 "적립기금"이라)"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 및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조성되어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2. "문화예술·체육진흥운용(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양양군은 제1항제1호의 양양군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세입세출예산외(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설치)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④기금의 증자를 위하여 기금 이자수입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⑤운용기금은 각각의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한 시설, 개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 및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3. 지역문화예술·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의 사용범위는 문화예술분야 50퍼센트, 체육분야 50퍼센트로 한다.
③적립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과 운용관리를 위하여 양양군문화예술및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여성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내 문화예술분야 6인, 체육분야 6인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4.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
⑤위원회에 감사와 간사는 각 1인씩, 서기는 2인을 두되 감사는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 서기는 문화분야와 체육분야로 구분하여 문화분야는 문화예술담당, 체육분야는 체육청소년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위원장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을 이용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개발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기금을 이용한 지역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에 따른 일체의 기금은 양양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