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8.6.5., 개정 2012.12.4.)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상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8 조례 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05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제899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