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
용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괴산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
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괴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지방재정
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 인계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
제10조(융자 조건 등) ①괴산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
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지구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
②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괴산군수의 지시에 따라
②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비) ①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 등의 경상적 관리비는
②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별도 규정하는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4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
②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불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제17조(감독) 괴산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 칙〈1998. 8. 3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