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9. 15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3. 26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27 조례 제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1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3. 12. 3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28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31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1 조례 제1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6. 17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 19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조례 제1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
닌 경우의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1999년 8월 9
일 이후 분부터는 이를 반환하되, 과오납금의 반환시 연8%의 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