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 1. 7 조례 제1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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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안전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19-682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11월 07일 |
1 /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