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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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남구 | 부서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24-801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4월 19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 가. 예고기간: 2024.4.19.~5.9.<br/>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br/> 다. 예고문: 붙임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