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5. 31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괴산군세 조례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