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
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5. 15 조례 제1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4. 6 조례 제1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5. 26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