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8. 5. 29 조례 제1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 조례 제1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00. 6. 7 조례 제1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1668호)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
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 12. 30 조례 제1668호)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 액의 차
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 액의 차
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개정 2001. 7. 9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개정 2002. 4. 6 조례 제1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