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1-405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5월 07일 |
1 / 「괴산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br/>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br/> 1. 입법예고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br/>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br/>붙임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br/> | |||
첨부파일1 |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