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4. 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3.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
4.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4. 5.18>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제5조 (보조방법) 2004. 5.18>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주차장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한도) 2004. 5.18>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2004. 5.18>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2004. 5.18>
제9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004. 5.18>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004. 5.1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04. 5.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4. 5.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제422호, 2004.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