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영등포구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영등포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보건소·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청 및 보건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 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 보존, 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 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는 등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구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부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 취득부서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사업담당 주관부서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 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계약서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 의견서,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0호2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소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8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물품 불용결정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52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