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9.5.7, 2011.2.10, 2013.9.26>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5.7, 2011.2.10>
1.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금액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3.9.26>
3.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5. 기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비 등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그 밖의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5.7, 2013.9.26>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2.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0, 2013.9.26>
제12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9.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6>
부 칙(2006.2.2, 개정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2.10>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2월 2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2.10>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1호 생략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주사"를 "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주사"를
"자원회수시설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33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부 칙(200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9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제5조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