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공고(공포)명 |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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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투자유치담당관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3-201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0월 23일 |
1 /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_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