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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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북도 괴산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3-209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2월 23일 |
1 /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입법예고기간 : 2023. 2. 23.(목) ~ 3. 15.(수)<20일간><br/>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