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
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5. 15 조례 제1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4. 6 조례 제1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5. 26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7. 25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7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 조례 제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6. 5 조례 제1784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15 조례 제1792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2. 21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2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적용시한) 제27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2. 13 조례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