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8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복지환경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