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8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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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15-539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11월 26일 |
1 / 괴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괴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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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