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애드벌룬
4.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서류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옥상간판과 옥상구조물에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또는 전산화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2007. 8. 30)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제6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여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에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
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미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 규격은 가로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애 있어 공공목적을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홍성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이하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규정한 사항
2. 1면의 표시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새마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24조(안전도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전산화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0)
제25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27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 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8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 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안전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
제3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과 영 제41조제1항에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갖추어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41조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0)
제34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 또는 전산화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개정 2007. 8. 30)
제35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위탁받을 사람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3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교육을 실시한 후그 교육 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0)
제37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
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
물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
시 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
전도 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 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
은 사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2”를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중 제36조
제1항의 “별표 2”로 개정한다.
.
부칙(개정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