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개량과 품목별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품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라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공한지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 (개정 2007. 7. 5. 조례 제1873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따른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8.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 8. 17 조례 제1559호)
11."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3.12.13 조례 제2133호)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창녕군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 (개정 2006.7.4. 조례 제1841호)
② <삭제>(개정 2006.7.4. 조례 제1841호)
③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간,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 2006.7.4. 조례 제1841호)
⑤ <삭제>(개정 2006.7.4. 조례 제1841호)
제4조의2(폐기물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등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하 "군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제5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2013.12.13 조례 제2133호)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민간대행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이하"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대행기간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선정 등 추가 선정시 군수가 결정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 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7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 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13.조례 제1502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1. 생활폐기물중 가연성 쓰레기는 붉은색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는 흰색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후 배출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용차량에 배출할 때에는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요령에 따라 분리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4.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미리 신고후 지정하는 장소,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격봉투(PP)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6.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과 배출방법을 별표5와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 출방법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⑤ 군수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신설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2. 30 조례 제1680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7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3 조례 제1559호) (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8. 7. 13. 조례 제1502호) (개정 1999. 12. 23 조례 제1559호)(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② (삭제 2013.12.13 조례 제2133호)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0. 8. 17 조례 제1594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제9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쓰레기,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규격, 색깔, 문장, 재질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 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③ 공공용 봉투는 읍ㆍ면장 또는 이장,반장,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무상공급 한다.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에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 일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토록 권장하고 분리 배출된 폐기물의 매각을 단체별 리.반별로 자율관리 운영토록 지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은 마을리장과 부녀회,노인회,학교등 단체에서 직접수집한 폐기물에 한한다.
3.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8. 7. 13. 조례 제1502호)
제12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매년 1월 31일 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12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 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1998.7.13.조례제1502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1. 별지 제8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12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 쓰 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1998.7.13.조례제1502호)
② 제7조 및 제12조의2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12조의3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13. 조례 제1502호)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1. 생활쓰레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되, 공급 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의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 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 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잔재물등 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⑤ 롤온스박스 한 대당 수거운반비용은 설치지역의 대표자로부터 별표4의 나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⑥ 그 밖에 쓰레기 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장 반입시 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1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감면) 제15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
② 군수는 쓰레기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 한 건설 잔토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16조(봉투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공급대금 을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 인수와 동시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산 및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7조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 가격을 창구에 게시하 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봉투반품시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1. 폐업.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2. 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19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8조제1항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위치변경 승인없이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5.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0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는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야 하며, 제2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과 상태별로 처리업등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③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1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 8. 17 조례 제 1594호)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2조(대행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의 장비 확보 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 부과ㆍ징수의 적정 여부등을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2(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주민의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1997. 12. 27. 조례 제1488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의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곳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② 과태료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 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을 영 제38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 10.7 조례 제1550호) 개정 (1999. 12. 23 조례 제1559호) (개정 2000. 9. 28 조례 제1609호)(개정 2010. 3. 25. 조례 제1997호)(개정 2010. 4. 23. 조례 제2003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0. 8. 17 조례 제1594호) (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 9. 28 조례 제1609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②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 9. 28 조례 제1609호)(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9조(과태료의 귀속) 군수가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30조(과태료의 수납부비치 정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제32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3.12.13 조례 제2133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20. 조례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1997. 7. 29. 조례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2. 27. 조례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7. 13. 조례제15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작된 안타는 쓰레기 배출 봉투인 미색규격봉투에 한해서는 일반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 10. 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 12. 23 조례 제1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8. 17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9. 28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4.20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7. 4.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