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
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 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
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
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98.8.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준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8.8.17>
1.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98.8.17>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98.8.17>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랑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랑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98.8.17>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8.17>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합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
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 해당 공무원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88. 05. 0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