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
는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5.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의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99·7·2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
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8조 (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99·7·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