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
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제6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
제7조 (당직 . 비상근무등)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 개정 2003. 12. 31 >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④당직 . 비상근무 및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
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
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제12조 (복장등) 제12조 (복장등)
②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6.2.2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삭제 <2006.2.27.>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2.27.>
제17조(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2.27.>
제18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
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②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
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
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
가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당해연도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④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
제22조 (병가) ①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
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
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
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4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⑩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재난 .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2. 재난 .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 . 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제25조 (휴가기간중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6><2006.2.27.>
제2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제27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제28조(겸직허가) 제 <2006.2.27.>
제29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6.2.27.>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은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6. 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