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 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관계공무원
2. 국어·외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등 옥외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제5항 및 같은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 또는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2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2.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5조(사무의 민간위탁 등) ①구청장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다음사무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할수 있다.
1.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관한 사무
2.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의한 옥외광고·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옥외광고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징수할 수 있다.
제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9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시간을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 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탁된 사무의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
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
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
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까
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