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괴산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
2.「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및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과장)
3. 본청 및 소·센터·읍면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할 경우에는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 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 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ㆍ소ㆍ센터·읍ㆍ면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 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
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
제29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1988. 6. 4 규칙 제6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다.
부 칙〈1993. 6. 18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0. 28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17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1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3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1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3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8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규칙 제114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산림관광과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부칙<전부개정 2009. 12. 24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29 규칙 제1214호 괴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산림환경과장”을“산림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