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1988. 6. 4 규칙 제6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다.
부 칙〈1993. 6. 18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0. 28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17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1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3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1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3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8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규칙 제114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산림관광과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