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9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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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북도 괴산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2-853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9월 19일 |
1 /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1. 입법예고기간 : 2022. 9. 19.(월) ~ 2022. 10. 9.(일) <20일간><br/><br/>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1 |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