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
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 6. 4 조례 제10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
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 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2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 조례 제13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
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
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1992. 2. 21 조례 제13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1993. 12. 10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5항은 1994. 1. 1부터 시
행한다.
부 칙 (1994. 9.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9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8 조례 제154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8 조례 제1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부 칙 (1999. 12. 27 조례 제16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ㆍ제6항 단서ㆍ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
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
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0. 8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