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금의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0)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5·11·10)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 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0)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11·10)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식품위생관련 수입금 등 (개정 2007·11·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5·11·10)
6.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05·11·10)
7. 음식문화개선·좋은식단 실천·음식쓰레기 처리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7·11·1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2·12·12, 2006·11·28, 2007·11·12, 2008·9·25)
2.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공보과장 (개정 2010·9·9)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④ 기금은 구금고(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03·4·21)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동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4. 기금소관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0·9·9)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12)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지역 안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 및 접객업 등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1·10)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사용) ① 기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기금 융자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한해서만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 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 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성동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와 법률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07·11·1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