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등) ①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①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하게 구성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40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시의원·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하거나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정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회의 자료는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간사 등 제안자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의결로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청렴서약서 작성)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⑥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⑦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⑫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⑬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협의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2>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3>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4> 원주시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0호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6>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9>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1>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2>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3>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4> 원주시 안전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5>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6>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7>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9>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0>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1>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2>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3>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5>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6>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7>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8>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9>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0>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1>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2>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4>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5>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6>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7>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8>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9>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0>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1>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2>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3>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4>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5>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6>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7>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9>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0>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2>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5>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6>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7> 원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8>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