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 부터 법 제41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물의 종류별로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제5조(변상금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 방법은 제3조의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준용)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