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
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
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주민공청회의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
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②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도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
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
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
(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③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다.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
제14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
④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시장
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
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 용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기
획조정국장, 도시관리국장, 4인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나. 제13조제2항의 용도외 기 준공된 사업지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여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조례공포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