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2조(지급범위) 시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3.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원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
3. 도로, 하천등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목의 부과세액의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시청 세무1과, 세무2과 또는 읍·면·동사무
제5조(대장비치) ①시장 및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 은닉
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신청) ①세정과장 및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및 숨은 세원발굴포상금 지급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은닉·탈루세원 신고사항처리대장)에 의거 부과
제7조(포상금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6. 8.28,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세
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1997. 1.14,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