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
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논산시식품진흥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8.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신설 2001. 12. 31)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다만, 영 제56조의 규
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위생기금 계정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③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재무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