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개정 '08.11.21)
제3조(지위,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4.15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4.27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1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