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의2에 따라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목적에 맞는 주민 수용성 제고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④ 기금은 당해 연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및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시의회의원 2인, 발전소 종사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과장,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총괄기금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4.04.18,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녹색성장과장”을 각각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