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
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
구직및지도직공무원등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
부칙< 1996. 7. 5,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4,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