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 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총무처 장
3. 제17조제3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무직공무원규
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행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칙< 1996. 7. 5,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