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구분한다.
제3조(국내여비 규정)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
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
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
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
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6조(현장지도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
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
제7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
정을,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