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8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199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8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16 규칙 제115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8.22 규칙 제121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
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