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
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
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민주시민질서
상·모범공무원 포상과 도덕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
상과 도덕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체육 그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민주시민 질서상) ①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
②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3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메달을 수여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시정 참여기회 부여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시의 의회사무국장·팀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2007.5.17.>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를 심
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본부장이 된다 <개정 1998.03.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④위원은 4급부서장, 감사팀장, 직제상 선임여성팀장, 함열읍장, 중앙동장,
⑤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
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5.15 조례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19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33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13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9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