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
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
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
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
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각각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및 동표 제4호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부 칙< 전문개정 1998.10.09 조례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