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 3.3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4.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2006. 3.31>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006. 3.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부산광역시수영구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계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997. 5.23, 1998.11.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997. 5.23, 1998.1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06. 3.31>
제7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 3.31>
제11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0호, 2006.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