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예약금 : 휴양림 시설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금액을 시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3. 총 사용금액 :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과 시설사용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제4조(시설사용시간) 휴양림 사용시간은 입실일 13: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별로 발매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산림 관련 교육ㆍ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액 감면
2.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에는 전액 감면
3.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경우 20퍼센트 감면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2천원까지 감면
5.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가족은 20퍼센트 감면
6. 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1990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은 20퍼센트 감면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의 성립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자 명의로 예약금을 납입한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2.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제9조(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과 애완동물을 지닌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 행위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휴무일) <삭제 2009. 11. 10>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6조(세입세출) ① 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준용) 휴양림 시설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 280호, 1996.6.1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 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0 조례 제 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예약된 시설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사용 중일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