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될 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31.개정 , 2014.3.28.>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함)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과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 전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도 포함한다.(개정 2014.10.31.)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2(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25조 <삭제 2010.12.31.>
제26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07.14 조례 제0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8.20 조례 제0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4.10 조례 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6.23 조례 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08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30 조례 제0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11.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05.20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7.02 조례 제0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5.07.01 조례 제0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2005.12.09 조례 제0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7.15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0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0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28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31.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