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천군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3. 기타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중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제7조(기금관리·운용 심의)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