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5)
3.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수입금(개정 2012.11.5)
4.그 밖의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신설 2012.11.5)
②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은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개정 2012.11.5)
2. 위탁.관리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및 위탁수수료(개정 2012.11.5)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11.5)
4.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신설 2012.11.5)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11.5)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11.5)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관리하되, 제9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제6조(융자지원 대상)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시 관할구역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기업
3.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제조기업
4. 시 관할구역에서 분양하는 산업용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조개정 2012.11.5)
제6조의2(기금의 운용 등) ①융자대상 업체의 선정, 융자조건, 세부지원기준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5)
② 제4조제4호와 제5호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신설 2012.11.5)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은 기금으로 귀속한다.(항신설 2012.11.5)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5)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5)
제8조(추가융자)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수시 회수·상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위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제9조(권한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5)
②제1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①제9조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기금관리 및 융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②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융자금 사용 명세를 확인하거나,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관계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5)
④시장은 위탁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업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분임기금운영관으로 하며,기업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0.04.22., 2009.01.19., 2010.11.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27 조례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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