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지정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
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
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
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