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26, 2011. 11. 11, 2013. 7. 12>
제6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 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3. 2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13. 7. 12>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8. 7. 10>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7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1.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4>
부칙< 전문개정 1993. 12. 2 조례22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1. 14 조례23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26 조례246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4 조례27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32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7)부터 (8)까지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조례3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