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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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3-1149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8월 31일 |
1 /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31. ~ 2023. 9. 20.(20일간)<br/> 2. 의견제출 기한 : 2023. 9. 20(수)까지<br/> 3. 의견제출 사항<b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br/>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br/> 서천군청 인구정책과(전화:041-950-4737 FAX: 041-950-4452) | |||
첨부파일1 |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